[사건번호]
조심2010중0150 (2010.06.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고기한 내에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참조결정]
국심2006서3669 / 국심2006서3669 / 국심2004중469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25.부터 OOO OOO OOO OOO OOOOO에서 원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10.26. 2009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면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09.11.2.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11.6. 환급결의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3,576,367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9,923,580원을 조기환급하였다.
다.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제3항에 의하면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시 신고기한 내에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및 국세청 고시 제2003-2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영세율첨부서류의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여 주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조기환급)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신고의 경우에는 연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7항에 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예정신고할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급) 제2항에 의하면 처분청은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조기환급을 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예정신고시 처분청은 예정신고기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가산세는 예정신고시와 확정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를 연장된 제출기한(10일 연장)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조기환급신고시에 원래의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은 되지 않을지언정 가산세가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조기환급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청이 조기환급을 결정하고, 결정되면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기환급신고는납세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고,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므로연장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세권자가환급을 결정하기 위한 수단이지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이다. 이것은 국세청 고시 제2003-2호 제1호(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와 국세심판원 결정(국심 2006서3669, 2007.4.27.)을 보면 명백하다.
(5)한편, 확정신고시 또는 일반환급시에는 제출기한이 연장되는데 예정신고시는 제출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1개월 또는 2개월 조기환급 신고시에 신고기한 내에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모순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3(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국세심판원 결정례(국심 2006서3669, 2007.4.27.)는 처분청이 확정신고시 접수된 조기환급신고를 일반환급신고로 전환시키고 일반환급처분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인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22조 (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3조 (징수)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 (환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⑨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11조제1항과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서류
제73조 (조기환급)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전자신고의 특례 등) ② 법 제5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자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국세청 고시 2003-1호(2003.1.22.)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6) 국세청 고시 제2003-2호 2003.1.22.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하는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중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세목 | 신고서류 | 연장대상 서류 |
부가가치세 | 영세율첨부서류 | 수출실적명세서 및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를 제외한 영세율첨부서류(단,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조기환급 신고의 경우에는 제외) |
(7)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3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 및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 제6항(현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7.1.25.부터 OOO OOO OOO OOO OOOOO에서 원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10.26. 2009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면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 공무원이 과세표준의 영세율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동 요구에 따라 2009.11.2. 제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처분청은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2009.11.9.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청구법인에 대한 조기환급 결의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가산세(3,576,367원)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9,923,580원을 조기환급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행위가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에 예정신고기간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9항에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징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 동법 제21조(경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하며, 동법 제22조 제7항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3 같은 뜻)이며, 가산세란 개별세법에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부과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91누9848, 1992.4.28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경정·결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국심 2004중4697, 2005. 4. 6. 외 같은 뜻임)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