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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336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600,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6%, 2016. 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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