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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1080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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