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0532 (2015.04.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9.29.OOO를 양도한 후 2014.11.1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OOO원을예정신고하였다.
나.청구인은 2014.1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를 살펴보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만 접수된 상태로 청구인에게과세된 양도소득세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처분청이 제출한 징수결정 상세조회를 살펴보면, 이 건 심판청구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에 무납부가산세OOO원을 가산하여 2015.1.9.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5.2.2. 이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에게 과세된 처분이 없었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무납부고지가 있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