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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12 2015가단2096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00,526원 및 그 중 20,524,680원에 대하여 2015. 8. 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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