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4 2018가단97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0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0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