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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3892 | 소득 | 2016-03-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구3892 (2016. 3. 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즉시 ㅇㅇㅇ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고소장 및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ㅇㅇㅇ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여 잠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ㅇㅇㅇ의 횡령으로 인하여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ㅇㅇㅇ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부당이득금에 해당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3.16.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OOO세무서장이 2015.5.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5.6.7. 서울특별시 OOO번지에서 빌딩 관련 용역업으로 개업을 하고, 2005.11.23. 도소매전자상거래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해온 법인으로, 2009.10.28.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인(청구법인과 청구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씨(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OOO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원을 송금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이사 박OOO이 이를 횡령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및 박O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이득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부당이득금(잡이익)으로 보아 2015.3.16.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OOO세무서장(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을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이에 따라 2015.5.7.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사건 경위

청구법인은 2005.6.7. 설립되어 OOO 각질관리기, 명품 ‘OOO’, 프랑스 화장품 ‘OOO’, 전자담배 등의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로, 2009년 8월 경 MJ(130-23-59***)라는 회사로부터 OOO OOO원 가량이 수입될 것이니 이를 구매하여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투자받아 물품대금을 지불할 예정이었으나, 국내에서 판매가 잘되는 사이즈는 수입 물량이 적은 관계로 OOO 건을 진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은 이사 박OOO과 직원들에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2009.8.18.∼2009.8.23. 해외출장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박OOO이 청구외법인에게 연락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OOO은행 070-056066-01-***)로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송금하자 경리직원으로부터 법인도장을 넘겨받아 박OOO 본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OOO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후 잠적하였다.

박OOO이 쟁점금액을 횡령한 이후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9.8.25. 박OOO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박OOO의 소재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모두 무위에 그치고, 2009.9.24. 박OOO의 소재불명으로 고소사건이 기소중지가 되었으며, 횡령사건으로 인한 자금압박과 소문이 거래처에 퍼지게 되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2009.10.28. 청구법인은 직권폐업처리 되었다.

(2) 청구주장

(가) 쟁점금액은 박OOO의 횡령액으로 청구법인과 무관하고, 설령 청구법인과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로 존재하는바,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박OOO이 청구외법인과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횡령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계좌만 활용되었을 뿐 입금 당일 박OOO 계좌로 출금되었으므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금액이다.

설령, 쟁점금액이 청구법인과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OOO투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를 처음부터 포기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자산(현금)에 해당함과 동시에 부채에도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아니하였다.

또한, 쟁점금액을 박OOO이 횡령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해 박OOO을 고소하고 그 소재를 백방으로 찾아다니는 등 채권회수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쟁점금액을 포기하여 박OOO에게 유출되도록 허용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업을 파탄지경에 빠뜨린다는 것은 결코 성립할 수 없는 일이므로 쟁점금액이 곧바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박OOO에게 회수할 채권으로 유보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세법상 회계처리로 보면 아래와 같다.

(나) 설령,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박OOO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곧바로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박OOO에게 회수할 채권으로 유보되어 있으므로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닌 유보가 되어야 하나, 설령,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즉시 박OOO이 운영하는 OOO라는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박OOO을 업무상의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청구법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박OOO이 쟁점금액의 귀속자인 것이 분명하게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15조에 의하면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자마자 박OOO의 계좌로 이체는 되었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투자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점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투자금으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부당이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박OOO을 고소한 사건은 박OOO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된 상태이고, 청구외법인은 사기죄로 박OOO과 청구인을 함께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관련 고소사건이 박OOO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소득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임원이 법인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한 금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아래의 부당이득 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부당이득금(잡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4년 8월 청구외법인의 200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하였고, 이 중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자산 계상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자산계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자료를 파생하였다.

<표1> OOO세무서장의 조사 종결보고서 중 청구법인 관련 부분

(나)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내역(OOO은행 070-056066-01-***) 및 이체확인증 등에 의하면, 2009.8.2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OOO’으로 기재된 OOO원이 이체되었고, 동일자에 OOO원이 OOO’라는 내용으로 출금되었으며, OOO원은 박OOO OOO 명의 계좌(OOO은행 369-910185225-**)로 ‘OOO’으로 기재하여 무통장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9.8.26. 업무상 횡령 등의 사유로 박OOO을 아래<표2>와 같이 고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69361호)하였으나, 2009.9.24. 피의자 박OOO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되었고, 청구외법인은 2010.1.19. 사기혐의로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이사 박OOO을 <표3>과 같이 고소(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994호)하였으나, 2010.3.22.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되었다가, 청구인에 대한 조사 후 2010.7.20. 박OOO의 소재불명으로 청구인에 대해 참고인중지·박OOO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고소장(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9년 형제69361호)

<표3> 청구외법인의 고소장(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3994호)

(3) 청구인들은 “대표이사가 출장을 간 사이 박OOO 이사가 경리직원으로부터 법인통장과 도장을 받아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OOO원을 횡령을 하였고, 대표이사가 회사차를 찾으러 다니던 중 OOO에서 회사차를 찾게 되었으며, 이후 거래처에 소문이 돌아 청구법인은 자금난에 빠지게 되는 등 정상운영을 하기 어려웠고, 청구인은 박OOO 이사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직원(한OOO 정OOO)의 확인서 2매와 “회사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박OOO 이사가 횡령하기 1~2일 전에 거래업체에서 입금될 돈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통장을 요구하여 통장을 전달하였고, 횡령 당일 오전 홈쇼핑과의 계약서를 급히 수정해야 한다고 도장을 요구하여 도장을 건네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리직원(이OOO)의 확인서 1매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 및 청구인들의 제출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 기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2009년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총급여) OOO원을 수령하였고, 2009.10.28.청구법인의 직권폐업 이후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회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박OOO은 2008.11.11. 서울특별시 OOO에 OOO라는 개인사업장(소매/전자상거래)을 등록하였고, 2010.4.30. 직권폐업된 것으로 조회된다.

(다)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8.18. 출국하여 2009.8.23.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8년 이후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투자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거래에 해당하고,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것을 적정하다고 판단한 점, 청구외법인이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이 회수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형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이 해당 채권에 대한 회수를 포기하거나 면제해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즉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인의 피고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해당 법인이나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4.4.9. 선고 2002두925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즉시 박OOO의 계좌로 이체된 것이 금융거래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고소장 및 직원의 사실확인서에 박OOO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여 잠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박OOO은 대표이사가 1인 주주인 청구법인의 피고용인이고, 박OOO의 횡령 및 소재불명으로 청구법인이 폐업되는 등 청구법인과 박OOO 사이에 횡령행위에 관한 의사 및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박OOO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하고 회사 차량의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박OOO이 횡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박OOO이 쟁점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있은 후 바로 청구법인이 폐업되었고, 청구법인이 박OOO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박OOO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된 이후 달리 회수조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박OOO의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박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거래에 해당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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