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629 (1994.08.06)
세목
부가
요 지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전문건설 면허업체로서 각종건설현장에 건축물의 철거용역 및 순수노임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건설공사에 순수한 노임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공사비(부가세전액면세)부분도 면세계산서 발급받은 것으로 안분계산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나.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건설공사에 장비 및 추럭을 투입(철거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공사비(부가세전액면세)로 투입된 장비 및 담프추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현장은, 타과세현장과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데도 면세계산서 받은 것으로 안분계산에 포함시켜야되는지(본 현장 매입부가세는 전액 불공제세액으로 신고하였음)
다. 안분계산은 어떤때, 어떤현장에 적용해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