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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100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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