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기간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함(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182 | 지방 | 2009-04-22
[사건번호]

조심2009지0182 (2009.04.22)

[세목]

재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를 2009.2.19.(우편접수일)에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재산세 등을 완납한 날을 이 건 재산세 등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 보아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제기기간이 경과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국세기본법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처분청은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처분청의 2005년 ~ 2007년 부과현황 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재산세 등 부과고지 및 납부 내역>

연도

합계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고지일

납부일

2005

1,474,480

1,228,740

245,740

2005.9.8.

2005.9.29.

2006

2,211,730

1,843,110

368,620

2006.9.7.

2007.4.3.

2007

3,000,180

2,500,160

500,020

2007.9.9.

2007.10.30.

3. 위 재산세 등 부과고지 및 납부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2007년 재산세 등을 2007.10.30. 이전에 완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2009.2.19.(우편접수일)에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재산세 등을 완납한 날을 이 건 재산세 등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 보아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제기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