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정15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4. 6. 25. 21:4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 서해 재송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을 걷던 피해자 B(19세)에게 "야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B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16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길가에 있던 우유박스를 들고 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