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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435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8,7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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