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7,87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3.부터 피고 A는 2018. 9. 28...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는 의사 면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1. 4. 18. C의원을 개설하여 2012. 3. 21.까지 의사인 피고 B를 고용하여 위 의원을 운영하였고, 피고 B는 같은 기간 동안 피고 A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 A는 벌금 2,000만 원의, 피고 B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2012고약27027)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1. 4. 18.부터 2012. 3. 21.까지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28,726,860원을 지급받았고, 소득세 9,861,790원, 지방소득세 986,170원을 납부하였으며,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비 중 일부인 3,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인 C의원을 개설하고, 피고 B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원고를 기망해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7,875,900원(요양급여비 328,726,860원 - 소득세 9,861,790원 - 지방소득세 986,170원 - 피고 B의 일부 납부액 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요양급여비 지급일 다음 날인 2012.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피고 A는 2018. 9. 28.까지, 피고 B는 2018. 9. 6.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