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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9230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705,120원과 그 중 8,970,90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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