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9230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705,120원과 그 중 8,970,90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705,120원과 그 중 8,970,90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