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4.18 2018나142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