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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4.18 2018나142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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