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15 2015다741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의 제2심 판결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