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5. 27. 선고 80후45 판결
[거절사정][집28(2)행,14;공1980.7.15.(636),12893]
판시사항
실용신안법상의 고안의 의미
심판청구인, 상고인
한국벽지수출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문창운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심판청구인들이 출원한 본원 고안벽지로는 기히 국내에 널리 알려져 사용
되고 있는 갈포벽지, 완골벽지, 딱벽지 및 완초벽지의 구성방법과 유사하고 다만 그 사용재료가 다를 뿐이므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으로써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한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실용신안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인용한 판례 또한 고안자체에 공지공용의 종전 기술보다 상이한 신규성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써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된다 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 해외출장으로 서명불능 대법관 양병호(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