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0 2020가단6338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945,34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945,34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