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0 2020가단6338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945,34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