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소3202 (2019.12.2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8년 12월에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생맥주 전문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2019.7.25. 쟁점사업장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OOO원, 납부할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확정신고를 하였고, 그 중 신고하고 무납부한 세액 OOO원에 대하여 180일간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신고무납부 세액 OOO원에 대하여 2019.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복청구의 대상이되는 처분을 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