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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노1147
사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 피해액 중 2,000만 원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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