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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20558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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