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20558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