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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692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C, D, E, F, G, H, I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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