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5가단1803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7.부터 2016. 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7.부터 2016. 1.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