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13 2013고정1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공개정보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13: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강아지싸이트(B)에 닉네임 ‘C’(아이디 ‘D')로 “대구 여대생 살인범 신상뜸”이라는 제목 하에 대구 여대생 살인범 E의 공개정보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사안 경미하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