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329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500,000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