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5612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659,645원 및 그 중 148,218,128원에 대하여는 2016. 1. 19.부터, 1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659,645원 및 그 중 148,218,128원에 대하여는 2016. 1. 19.부터, 19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