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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5612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659,645원 및 그 중 148,218,128원에 대하여는 2016. 1. 19.부터, 1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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