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01.07 2020누55321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