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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부친 ○○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952 | 상증 | 1990-07-28
[사건번호]

국심1990서0952 (1990.07.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용 건물을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한바 객관적인 반증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OOOO에 거주하는 바 청구인이 88.4.12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시 중구 OO로 OO OOOOO 대121.35평방미터 및 동지상 4층 건물 587.3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이 통보한 조사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뒤 임차보증금 43,000,000원을 공제하여 89.8.19 자 89년 수시분 증여세 289,963,500원 및 동방위세 52,720,63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17 이의신청을 거쳐 90.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국세청의 심사청구결정(서울 90-28)에서 증여재산평가시기를 부과당시인 89.8.19 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동세무서의 증여세비과세결정일자인 88.12.29 로 할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증여자산평가시기를 88.12.29 로 하여 90.3.31 증여세 240,307,520원 및 동방위세 43,692,27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던 바, 청구인은 90.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78년경부터 경영해온 수원시 OO동 소재 창고수입 122,345,609원, 서울시 중구 OO동 소재 빌딩임대수입 43,318,250원, 서울시 강남구 OO동 대지 양도대금 48,600,000원 및 개발신탁저축금 96,888,782원등 합계 311,152,641원의 자기자금이 있어 이들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자금원 출처에 대한 추가조사없이 쟁점부동산을 OOO가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4.12 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사업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자력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나,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관하여 서울지방국세청 관계공무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취득대금 429,654,006원(임차보증금 43,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지급하였고 위 부동산의 매수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도 동인이 행한 점 및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전혀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친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에 증여한 것이라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부친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89.7월 청구인의 부친 OOO가 자녀들의 명의로 서울시내 요지에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탈루혐의조사중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한바 총매매대금 475,000,000원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전혀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 부친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에서 총매매대금중 임대차 보증금 43,000,000원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통보된 조사자료에 의거 부친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과당시 기준시가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한 뒤 임차보증금 43,000,000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과제하였다가 그에 대한 국세청의 심사청구결정(서울 90-28)에서 증여재산평가시기를 부과당시인 89.8.19 에서 강동세무서에서 쟁점부동산에 관한 증여세비과세결정을 한바 있는 88.12.29 로 하도록 결정하자 그에따라 증여자산평가시기를 88.12.29 로 하여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및 동방위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78년경부터 경영해온 수원시 OO동 소재 창고운영수입, 서울시 중구 OO동 소재 빌딩임대 수입, 서울시 강남구 OO동 대지 양도대금 및 개발신탁저축금등 자기자금이 있어 이들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임에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에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자금원 출처조사없이 쟁점부동산을 OOO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OOOO은행의 개발신탁계산서등에 의하면 수원시 OO동 소재 창고수입중 83.1.1 부터 88.3.31 까지의 청구인 수입은 73,220,423원이고, 서울시 OO동 소재 빌딩임대수입중 83년부터 87년까지의 청구인수입은 33,568,000원이며 OOOO은행의 개발신탁금중 77년 부터 82년 까지의 청구인수령액은 88,638,669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OO동 대지 양도대금에 관하여는 관련매매계약서 영수증등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양도여부나 양도금액의 파악이 안되고 있을뿐 아니라 청구인의 자금원 주장 합계액(311,152,641원)과 제시증빙에 의한 확인액(195,427,092원)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가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상당의 수입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들 수입금액 합계와 쟁점부동산 구입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과 입증이 전혀 없고,

둘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하면 총매매대금 475,000,000원중 계약금 40,000,000원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못하였으나, 중도금 100,000,000원중 청구인의 동생인 OOO 및 OOO 명의구좌에서 각 50,000,000원이 인출되었고 잔금 350,000,000원중 청구인의 동생인 OOO, OOO 및 OOO의 처인 OOO 구좌에서 각 50,000,000원, OOO 구좌에서 60,000,000원 그리고 보증금 43,000,000원등으로 충당된 것으로 조사된 반면에 청구인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금액은 전혀없었음이 금융자료추적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에서 등기에 이르기까지 일체 내용을 모르고 있었음이 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 OOO가 자기계산하에 임의로 처자명의로 분산 예탁한 금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것인데 이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그 가족들 명의의 구좌에서 인출된 돈이 자신의 돈인듯한 주장만 할뿐 설득력 있는 객관적인 반증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구체적인 반증없이 막연히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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