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0202 (2004.04.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코스닥 및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격은 주식의 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적절한 준거가 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OO의 창업자인 김치종이 1993.4.8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로 물납한 (주)OO의 비상장주식 1,203주(이하 “물납주식”이라 한다)를 1998.11.27 1주당 1,459,660원으로 하여 공매를 개시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계속 유찰되었고, 2000.9.8 개최된 2000년도 7차 공매(예정가액 672,374원)시 입찰에 참가한 (주)OO의 대표이사 OOO에게 1주당 672,380원에 낙찰한 후 2000.9.9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물납주식을 OOO에게 매각하였다.
청구인은 OOO의 위 물납주식 취득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00.11.20 장인인 OOO 및 OOO의 동생인 OOO으로부터 (주)OO의 비상장주식 160주주 및 550주(합계 710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물납주식의 공매가격인 1주당 672,380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477,389,800원(710주×672,380원)으로 산정하고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신고한 물납주식의 공매가격인 1주당 672,380원을 적정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3,408,486원으로 평가하고 증여가액을 2,420,025,060원(OOO 증여분 545,357,760원, OOO 증여분 1,874,667,300원)으로 산정하여 2003.10.2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109,909,400원 및 630,986,140원 합계 740,895,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가와 청구외 OOO사이에 정당하게 거래된 물납주식의 공매가격은 2년간 15차례의 공매과정을 거쳐 정부가 정한 매각예정가격과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차별없이 공매참여 기회가 주어진 상황에서 형성된 실지거래가액이므로 비록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보다는 낮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공매가격을 위 물납주식의 공매일로부터 2개월 후에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과 동종의 물납주식에 대한 공매가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시 입찰참가자가 없어 14회나 유찰된 (주)OO이 발행한 전체 주식중 5.3%에 불과한 1,203주의 가격으로서 비상장회사인 (주)OO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 담당세무사가 함께 참여하여 공매예정가액의 1/2가격으로 낙찰받은 점으로 볼 때 동 공매가격을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로 볼 수 없고,
또한 쟁점주식은 청구인 등 15명이 OOO 및 OOO으로부터 전체 발행주식의 75%에 상당하는 17,150주를 증여받아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으로서 공매한 물납주식의 시가와 쟁점주식의 시가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시 계속된 유찰로 인하여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의 가격으로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 및 세무대리인이 최종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OO이 발행한 물납주식의 공매과정을 살펴보면, 1993.4.8 (주)OO의 창업자인 김치종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이 (주)OO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203주로 상속세를 물납(1주당 1,664,811원)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정경제부장관의 매각위탁을 받아 1998.11.27 위 물납주식을 1주당 1,459,660원의 공매예정가액에 공매를 개시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없어 14회차까지 계속 유찰되다가 2000.9.8 (주)OO의 대표이사 OOO와 담당세무사가 물납주식의 15회차 공매에 참가하여 OOO가 1주당 673,380원(공매예정가액 672,374원)의 입찰가액을 기재하여 낙찰받고, 2000.9.9 OOO가 재정경제부장관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위 물납주식을 1주당 672,380원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의 증여 및 증여세신고내용을 살펴보면, 2000.11.20 (주)OO의 대주주에 해당하던 청구외 OOO 및 OOO(OOO의 제)은 (주)OO이 발행한 전체 비상장주식 중 약 75%에 상당하는 17,150주를 아들, 며느리와 미성년자인 손자·손녀 등 15명에게 증여하였고, 2001.1.18 청구인 등 15명이 동 증여받은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위 물납주식의 공매가격인 1주당 672,380원(보충적평가액의 19.7%)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등 15명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2000.9.8자 물납주식의 공매가격은 자산관리공사가 비록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14회차의 입찰을 실시하여 공개절차를 거치긴 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전혀 없었으며, 최종입찰(15회차)에서 (주)OO의 대표이사 및 담당세무사 2인의 특정한 소수에 의하여 공매가 성립된 사실로 볼 때 시장성도 없고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도 아니어서 동 공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방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3,408,486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이 건 물납주식의 공매와 관련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공매예정가액이 해당 법인에 대한 3개년간 재무제표, 주주구성 등의 자료들과 함께 모든 매수 희망자들에 공개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일간신문에 아래<표1>과 같이 1997년 11월부터 2000년 8월까지 15차례에 걸쳐 공매공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한국자산관리공사의 물납주식 공매공고 내용
(단위:천원)
횟수 | 회차 | 공고일 | 입찰일 | 주식수 | 지분율(%) | 최저매각예정가액 | 1주당 예정가액 | 비 고 |
1 | 1997년 제1회 | 1997.11.6 | 1997.11.17 | 1,203 | 5.29 | 1,686,342 | 1,401 | 유찰 |
2 | 1998년 제1회 | 1998.11.16 | 1998.11.27 | “ | “ | 1,755,971 | 1,459 | “ |
3 | 제2회 | 1998.12.7 | 1998.12.18 | “ | “ | 1,755,971 | 1,459 | “ |
4 | 1999년 제1회 | 1999.1.15 | 1999.1.29 | “ | “ | 1,580,374 | 1,313 | “, 10%경감 |
5 | 제2회 | 1999.2.25 | 1999.3.12 | “ | “ | 1,404,777 | 1,167 | “, 20%경감 |
6 | 제3회 | 1999.4.9 | 1999.4.27 | “ | “ | 1,229,189 | 1,021 | “, 30%경감 |
7 | 제4회 | 1999.5.13 | 1999.5.24 | “ | “ | 1,053,583 | 875 | “, 40%경감 |
8 | 제5회 | 1999.6.15 | 1999.6.30 | “ | “ | 877,986 | 729 | “, 50%경감 |
9 | 2000년 제1회 | 2000.3 | 2000.4.7 | “ | “ | 1,344,750 | 1,344 | 유찰 |
10 | 제2회 | 2000.4. | 2000.5.9 | “ | “ | 1,344,750 | 1,344 | “ |
11 | 제3회 | 2000.5. | 2000.5.30 | “ | “ | 1,455,960 | 1,210 | “, 10%경감 |
12 | 제4회 | 2000.6. | 2000.6.20 | “ | “ | 1,294,187 | 1,075 | “, 20%경감 |
13 | 제5회 | 2000.7 | 2000.7.25 | “ | “ | 1,132,413 | 941 | “, 30%경감 |
14 | 제6회 | 2000.8 | 2000.8.18 | “ | “ | 970,640 | 806 | “, 40%경감 |
15 | 제7회 | 2000.8 | 2000.9.8 | “ | “ | 808,867 | 672 | 50%경감 |
(5) 이 건 조사관서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8~2001년도 중 52건의 비상장주식을 공매공고하였는 바, 입찰참가자 수가 30명, 낙찰건수가 23건(이중 10건은 수의계약), 미결건수가 29건인 사실이 확인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건 물납주식의 1주당 자산가치 2,661,118원과 수익가치 28,390원을 합하여 이를 2로 나누어 공매예정가액을 1주당 1,344,75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주식증여 사전연구 문건에 의하면, 1단계로 OOO가 재정경제원이 보유한 물납주식 1,203주를 808,873,140원에 매입한 후 2단계로 OOO 및 OOO가 보유하던 쟁점주식 17,150주를 OOO, 김원호, 김진호 주주 및 그의 가족에게 분산증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이 건 조사공무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시 (주)OO이 발행한 물납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OO의 대표이사인 OOO와 함께 최종입찰에 참여한 세무사 이재운을 방문하여 그 응찰경위 등을 조사하려고 하였으나 이재운이 모든 질문사항에 답변을 거부한 사실이 출장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증여재산평가시 시가의 범위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며, 당초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으로 규정하였다가,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액에 공매받아 변칙 증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3.12.30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제19조 제2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제외한다.』라고 개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살피건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이 쟁점주식과 동종의 주식에 대한 공매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매가격이 공매참여의 동기 및 경위, 공매가액과 기준시가 등에 의한 보충적평가액과의 격차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7누3408, 1997.12.12, 대법원 1997누1679, 2000.6.23 같은 뜻임 )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물납주식의 공매가격은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을 통하여 모든 매수 희망자들에 공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52건의 비상장주식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겨우 30명이 입찰에 참가하여 공매가 실현된 낙찰건수가 23건에 불과한 점, 이 건의 물납주식 공매가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주)OO의 대표이사 OOO와 그의 세무대리인 등 2명이 참가하여 최소 입찰조건(입찰참가자수 2명이상)을 충족시킨 후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 감액된 가액으로 낙찰받은 점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관련법령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라고 규정한 것은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평가액(1주당 3,408,486원)의 19.7%에 불과한 1주당 672,380원에 낙찰받은 공매가격을 시가로 보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한 이 건 물납주식인 비상장주식의 공매가격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운 경쟁에 의하여 형성되는 시장가격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시가는 그 적정성을 살피는 데 있어 ‘기준시가’가 주요 준거가 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주)OO과 같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러한 기업의 내재가치는 그 기업의 자산을 구성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 보다 현저히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 건과 같이 (주)OO의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증여시 적용되는 시가의 결정은 (주)OO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토대로 하는 것도 일응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실시한 (주)OO이 발행한 물납주식은 전체주식의 5.29%인 1,203주로서 경영권이 포함되지 아니한 주식인 반면, 쟁점주식은 (주)OO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OOO 및 OOO이 아들·며느리와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에 해당하는 청구인 등에게 2000.11.20 증여한 전체주식의 75%에 해당하는 17,150주에 포함되어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으로서 위 물납주식과 쟁점주식은 그 주식가치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물납주식의 공매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채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9)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발행한 (주)OO과 동일한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코스닥등록법인인 청구외 해성산업(주)의 기업분석내용을 제시하면서, 해성산업(주)는 연간 100억원(OO의 임대수입은 55억원)의 임대수입을 올리지만 2002년도 기준 액면가액 500원인 1주당 순자산가액이 9,415원인데 비하여 주식시장에서 최근의 거래된 가액은 최저 1,810원(순자산가치의 1/5수준), 최고 2,490원(순자산가치의 1/4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는 바, 이처럼 주식시장에서의 거래가액을 보더라도 순자산가치를 바로 그 주식가치로 보는 것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합리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코스닥 및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경영권 참여가 배제된 포트폴리오 투자가들 간에 형성되는 가격이므로 경영권이 포함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적절한 준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10)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적용한 물납주식의 공매가격은 적정한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동 주식을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4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