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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000원(평당 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0260 | 양도 | 1990-05-01
[사건번호]

국심1990부0260 (1990.05.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가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할뿐더러 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외 법인임에도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있음을 볼 때, 동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8.2.29 현재 당해부동산에 담보된 채권최고액의 누계가 000원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국세청장이 88.8.29 고시한 부동산에 대한 특정지역 기준시가가 00원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청구외법인이 부동산을 채권최고액의 누계 및 특정지역기준시가에 훨씬 미달된 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자동차 정비공장(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바,

청구외 법인이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 대지 3,650.5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8.9.10 청구외 OOO외 20인에게 양도하고 해운대세무서장에게 89.2.3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463,680,000원과 41,479,580원으로 하여 그 고정자산처분익을 412,200,420원(계산상 422,200,420원이나 10,000,000원을 신고누락함)으로 계상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해운대세무서장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거 1,575,795,117원(평당 1,427,00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그 고정자산 처분익을 1,534,315,537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외 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1,122,115,117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청구인) 상여처분한 후 처분청에 청구인의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89.5.16 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06,374,310원 및 동 방위세 121,274,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평당 600,000원씩 662,4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매수인 21인의 확인서에 의거 밝혀지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매수인중 한사람인 청구외 OOO의 사실과 다른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575,795,117원(평당 1,427,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평당 6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동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이 건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시 양수자의 한사람인 청구외 OOO의 확인에 의하여 평당 1,427,000원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법인에서 평당 420,000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고정자산처분익을 계상하여 신고하고서도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평당 6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점, 또한 청구외 법인에게 89년 수시분 법인세 470,667,089원, 특별부가세 390,933,081원, 동 방위세 202,140,203원을 89.4.30 납기로 하여 고지하였으나 이 건 불복의 원인이 된 동 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662,400,000원(평당 600,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에 근거하여 청구외 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1,575,795,117원(평당 1,427,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 1항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662,400,000원(평당 6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가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할뿐더러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외 법인임에도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있음을 볼 때, 동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8.2.29 현재 당해부동산에 담보된 채권최고액의 누계가 1,300,000,000원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국세청장이 88.8.29 고시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특정지역 기준시가가 1,130,247,000원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청구외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위 채권최고액의 누계 및 특정지역기준시가에 훨씬 미달된 662,4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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