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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184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45,899원 및 그 중 32,308,581원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2018. 5.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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