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23123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합병전 :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327309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집행권원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집행문 부여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