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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8.14 2012가합20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이유

...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와의 임대차관계의 유지를 원하고 있고, 달리 원고들에게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소결론 결국 원고들이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선분양전환 대상자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별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별로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가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란을 음영처리 하였고, 대괄호 안에는 판단근거를 기재하였으며, 편의상 서증번호는 간략하게 표시하였다). * 을 제47호증의 3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 E, J, L, T과 BA(원고 V의 처)이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사전예약접수증은 순위별 모집에 응모하였던 원고 D, AC, I, K, Q이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접수증’과는 그 기재내용과 형식이 확연하게 구별되는바, 피고는 순위별 모집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모집 신청을 한 입주희망자들에게는 ‘사전예약접수증’을 교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우선분양전환 거부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이 입주희망자들에게 주택 소유, 주민등록 전출, 가족간의 임차인명의 변경 등이 임차인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안내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그 후 여러 해에 걸쳐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문제 삼지 않은 채 임대보증금을 증액하면서 임대차관계를 유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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