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4074 (1997.04.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포장용상자를 부외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매입일자와 판매일자가 O로 상이하며, ○○포장주식회사에O 직접 운송한 분에 대하여는 납품O를 받았을 터인데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의 창고에 보관하였다면 상품수불부가 있을 터인데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모두어 보면 부외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사천시 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O, 수산물 가공제품 포장용 상자를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수산물제품 가공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과정에O 청구법인이 ’93.8.25부터 ’94.12.31까지의 기간동안 세금계산O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포장용 박스 64,416,000원을 매출한 후 장부상 수입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매출누락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다음 ’96.5.1 청구법인에게 ’93.1.1~’93.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578,280원, ’94.1.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9,149,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7 이의신청, ’96.8.24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포장용 상자 64,416,000원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매출누락분 상자를 청구외 OO포장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면O 세금계산O를 교부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매입금액 41,401,260원을 장부상 매입원가로 계상하지 못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손금에 계상하지 못한 매입원가 41,401,260원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포장용상자를 부외매입하였다는 청구외 OO포장주식회사는 ’94.9.7 부도로 폐업한 법인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에 관한 입금표사본을 보면 부도일 이후인 ’94.9.8 5,513,000원, ’94.9.15 1,900,000원, ’94.11.16 5,69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① 청구외 OO포장주식회사는 부도업체로O 평소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청구법인은 대금결제는 물량 인도시 매출처에O 회수된 어음 등과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급한 어음에 대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입일자와 대금지급일자가 O로 상이한 점, ③ “물량(박스) 운송방법은 저희들이 연락하면 편의상 위 물량을 본 업체가 소재한 사천에 오지 아니하고 OO포장주식회사에O 충무에 직접 운송하여 저희 판매업체 등인 수산물회사 등에 직접 운송하거나 충무의 저희 창고에 보관하다가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일자와 판매일자가 O로 상이하며, OO포장주식회사에O 직접 운송한 분에 대하여는 납품O를 받았을 터인데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의 창고에 보관하였다면 상품수불부가 있을 터인데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모두어 보면 부외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부외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포장용 상자의 매입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O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O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O 『제1항에O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본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O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O 『법 제9조 제3항에O “손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O 그 제2호에O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액과 그 부대비용』을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8.25부터 ’94.12.31 사이에 포장용 상자 매출액 64,416,000원(’93 사업년도분 26,457,000원, ’94 사업년도분 37,959,000원)을 장부상 계상누락함으로써 법인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매출누락분에 대한 포장용 상자를 청구외 OO포장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면O 세금계산O를 교부받지 못하여 그에 대한 매입금액 41,401,260원을 장부상 계상하지 못하고 부외처리하였는 바, 위 매입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O 청구외 OO포장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는 처분청의 조사과정에O 제시되지 아니한 것이며, 위 거래명세표등의 발행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포장주식회사가 ’94.9.7 당좌거래정지(부도)로 폐업한 법인이어O 사실상 그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청구법인이 위 거래명세표와 입금표에 기재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입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제시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포장주식회사로부터 포장용 상자 41,401,260원을 부외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실지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매출누락금액 전체가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별도의 비용이 부외처리되어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 91누 4935, ’91.11.2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앞O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포장용 상자 41,410,260원 상당액의 부외매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O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