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2723 (2004.03.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운송사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타인의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화주에게 공급한 운송용역의 과세표준은 화주로부터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2002서2482 /
[따른결정]
국심2003서3749 / 국심2004중0100 / 국심2004중01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미등록사업자로서1998.2.10.부터 OOOOO OOO OOOOOOOOOOO에서 OOOO OO영업소라는 상호로 화물운송대행업을 운영하다가 2001.10.31. 폐업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2.11월 OOOO주식회사에 대한특별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택배운임 계 51,744,895원(공급대가 기준으로 2001년 제1기분 43,123,491원, 제2기분 8,621,404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3.5.8.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82,370원과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23,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5. 이의신청을 거쳐 2003.9.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운송대행업무는 OOOO주식회사의 물류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은 영업소의 수입은 정기화물의 경우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의 30%이고, 택배화물의 경우는 32%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은 운임(쟁점금액)의 32%임에도 전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을 운송케 하는 운송알선업자는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운송사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화주에게 공급한 운송용역의 과세표준은 화주로부터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운임 전액이다(부가 22601-1392, 1985.7.24.). 따라서 청구인의 매출을 쟁점금액의 32%라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와 정기화물·소화물 취급소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였다.
취급소위수탁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정기화물의 경우, 집화료로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의 32.7%를, 도착료로는 2%를 받도록 되어 있고, 소화물의 경우는 집화료로는 운임의 30%를, 배달료로는 32%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화주로부터 운임을 수령하여 집화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OOOO주식회사로 송금하였다.
(2) 화물의 집하 및 배송과정을 보면,
화주가 발송지영업소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면 발송지영업소는 화물위수탁증(운송장)을 화주에게 발부한 다음 보유차량(집하차량)을 이용하여 수탁화물을 경기도 군포 소재 화물터미널로 이송하고, 이송된 수탁화물은 분류작업을 거친 후 별도의 운송차주가 이를 다시 도착지영업소까지 운송을 하며, 도착지영업소는 수화주에게 수탁화물을 배송인도하고 있다.
(3) 화주와의 운송계약 및 운송단계에서의 계약을 보면,
화주와 운송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발송지영업소로서 통상적인 경우 운송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운임등을 약정한 후 화물위수탁증을 교부하고 있는데, 동 계약내용에 따르면 물품의 포장등 집하 이후의 모든 작업이 영업소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약정된 운임의 수령도 영업소가 하고 있으며, 수탁화물의 운송책임 및 변상책임도 발송지영업소에 있다.
(4)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취급소위수탁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청구인 지분(32.7%)만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과 화주와의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용역이 제공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수탁화물의 포장·운송 및 변상책임등을 지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운송알선업자가 아니라 운송사업자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화주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운송사업자의 경우, 화주에게 공급한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화주로부터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운임 전액이 되는 것(국세청 예규 부가 22601-1392, 1985.7.24.등 다수가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서2482,2003.1.24.도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