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전1870 (2012.07.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관련 법령이 대체농지도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체농지도 취득후 3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3전42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0.17. OOO리 1744 답 14,360㎡, 동소 1745 답 13,979㎡(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7.12.7. OOO리 1396-13 답 3,636㎡(이하“쟁점대체농지”라 한다), OOO리 302 답 274㎡,동소 303 답 245㎡, OOO리 912-7 답 1,725㎡를 취득하고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대체농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당초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취소하고 2011.12.6.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8. 이의신청의 거쳐 2012.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10월경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2008년 9월경 쟁점대체농지를 취득하여 2년간 자경을 하였으나, OOO공사와 ‘농지임대 수·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경으로 인정되어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아니한다는 인근 주민 김OOO의 말을 믿고 쟁점대체농지에 대하여 OOO공사와 ‘농지임대 수·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OOO공사도 청구인이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별다른 설명없이 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그 후 청구인은 OOO공사와의 ‘농지임대 수·위탁계약’도 자경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농지임대 수·위탁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감면요건으로 3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로만 정하고 있을 뿐,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간에 농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확대해석 금지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비경작인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아니한 해석이며, ‘농지임대 수·위탁계약’은 「민법」상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이므로 무효인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3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 필요로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경우에 종전농지의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대체농지를 2008.9.17. 취득하여 2011.2.10.까지 2년 5개월간 경작하다가 2011.2.11. OOO공사와 농지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9.23.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는바,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해야 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당초 OOO공사와 농지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은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에 해당하고, 임대차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설령 임대차계약이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계약당사자간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행위를 소멸시키는 것이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경우 계약으로 인한 행위로 이익을 얻은 당사자가 받은 이익을 상환할 책임을 지는 것일 뿐이지 당초 성립한 계약에 따른 사실행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농지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이 쟁점대체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변함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당초 종전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소득 과세표준 OOO원, 산출세액 OOO원, 감면세액 OOO원으로 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감면세액 OOO원을 전액 부인하고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추가고지세액을 OOO원으로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체농지를 OOO공사에 위탁하여 2011.2.11부터 2016.1.15.까지 5년간 임대하고 있고, 조사일 현재 임차인 김OOO가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감면세액 OOO원 전액을 추징하기로 한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리 1396-13 답 3,636.7㎡를 임대 수위탁기간을 2011.2.11.부터 2016.1.15.로 하고, 연간 위탁수수료율을 연간 임대차료의 100분의 12, 연간 임대차료를 OOO원으로 하여 OOO공사와 농지임대 수·위탁계약(위탁인 청구인, 임차인 김OOO)을 체결하였고, 쟁점대체농지를 자경하기 위해 2011.9.23. 위 농지임대 수·위탁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각목 부분 외의 각호 본문 중 대체농지에 대한 3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에 관한 조문이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제1호),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제2호)로 되어 있다가, 2012.2.2. 개정후에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제1호),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제2호)로 개정되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청구인은 종전토지 양도당시의 시행중이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에서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대체농지를 3년 이상 계속적으로 자경하는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였다고 주장하나, 농지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자경농민이 대체농지에서 계속하여 농사를 짓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대체농지를 취득한 후에도 대체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적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만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공사와의 농지임대 수·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므로 원인무효인 계약을 근거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결한 농지임대 수·위탁계약이 무효인지 여부는 그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대체농지 취득후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