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0헌마651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안 ○ 섭
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곤, 김대현, 김성길, 황인택, 심병연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1998. 11. 30. 청구외 안○석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위 청구외인이 1995. 10. 13. 청구외 안○섭등 25인명의○○안씨○○파○○종중 총회의사록을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1996. 5. 31.경 세무사 수수료명목으로 인출한 종중자금 8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결과 2000. 3. 2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00년형제1472호사건)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그 공소시효기간이 5년이므
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전인 2000. 10. 12.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2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주심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