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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3 2019노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정도가 가장 무거운 피해자 C를 포함하여 피해자 4명 중 3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나,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기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편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아래에서 보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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