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28 2014재고정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7. 4. 28. 03:2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7. 4. 28. 03:2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