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항
다. 2) 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가 구 수산 자원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였는지 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Ⅱ. 7. 나.
1) 및 3)은 동해구중형트롤어업에 대하여 어구를 현측(舷側)에서 투ㆍ양망(投ㆍ養望)하는 현측식과 선미(船尾)에서 투ㆍ양망하는 선미식으로 구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어선을 대체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하여 어선의 선미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slip way)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허가 조건(이하 ‘이 사건 허가 조건’이라 한다)을 붙여 이 사건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어선의 선미 부분에 경사로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어선의 안전과 선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어획물을 선미로 끌어 올리는 경우 수산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F, G의 의견 조회에 대하여, 피고는 변호사를 통한 법률 자문을 거쳐, 피고가 동해구중형트롤어업 허가를 하면서 현측식과 선미식으로 구분하여 어업허가를 해 주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그와 같은 행위는 수산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허가 조건을 붙여 어업 허가를 한 것만으로는 구 수산자원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원고에게 선미식 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