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G 일대 40,404.4㎡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나. 사업시행의 경과 (1) 경기도지사는 2007. 11. 5.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신ㆍ구도시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양시 H동ㆍI동 일대 805,789㎡를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J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고시 K로 고시하였다.
(2) 고양시장은 J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2010. 2. 13. 경기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경기도지사는 2010. 7. 29. 경기도 고시 L로 ① 종전에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을 805,789㎡에서 843,817㎡로 약 4.7% 확대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지구 변경지정처분’이라 한다)을 함과 아울러 J 재정비촉진지구 중 A, M구역(그 중 A구역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에 해당한다)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촉진계획결정처분’이라 한다). (3)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촉진계획결정처분을 하면서 A구역 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이 51.1%(노후ㆍ불량건축물 45동 ÷ 구역 내 총 건축물 88동)에 이르고, M구역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