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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토지의 6분의1 지분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취득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1172 | 소득 | 1995-10-27
[사건번호]

국심1995부1172 (1995.10.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공동취득자 6인의 지분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공신력이 없으므로 6인 공유로서 각각 6분의1씩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원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4인과 함께 경OO도 창원시 OO상업지구 OOO OOO 상업부지 65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를 창원시로부터 88.328 취득하여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89.5.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토지는 쟁점토지중 6분의1에 해당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청구인들이 창원시장에게 지급한 쟁점토지가액 420,000,000원의 6분의1에 상당하는 70,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70,000,000원을 취득 및 양도시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 가액인 119,530,417원으로 하여 산출한 89년도분 양도소득세 35,146,520원, 동방위세 7,029,300원을 94.9.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7 이의 신청, 95.1.25 심사청구를 거쳐 95.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4인과 함께 198평인 쟁점토지를 창원시로부터 분양받았는바, 창원시에서 지분분양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브럭별로 분양함에 따라 분양지 관리대장에는 피분양자의 내부지분이 나타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지분은 쟁점토지의 6분의1이 아닌 30평이므로 이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위 30평을 청구외 OOO에게 67,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창원시의 분양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등 6인 공동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공동취득자 6인의 지분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공신력이 없으므로 6인 공유로서 각각 6분의1씩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원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30평을 취득하여 67,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쟁점토지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당거래가액이 5,000,000원 ~ 7,500,000원이나 쟁점토지를 평당 2,25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당시 시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6분의1 지분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취득가액을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양도할 당시(89.5.24)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등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하도록 하였다.

다. 과세대상토지

(1) 청구인은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중 30평이 청구인 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4인과 창원시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각자의 소유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여 창원시장이 보관 관리하는 쟁점토지의 분양지 관리대장에는 지분표시없이 소유자의 명의만이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창원시로부터 420,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각자 지급한 대금에 관한 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때 쟁점토지중 어느정도의 지분을 취득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30평을 청구외 OOO에게 67,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조사한바와 같이 쟁점토지와 유사한 인접토지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동계약서의 거래 토지의 면적 30평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내용을 나타내는 분양지관리대장에 공동소유자의 지분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시의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을 알 수 있는 명백한 거증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공동소유자 6인이 균등한 지분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실지거래가액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30평을 취득하여 이를 67,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지분은 6분의1이라 하겠으므로 지분이 30평임을 전제로 하는 실지 양도가액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처분청이 쟁점토지인근 부동산중개소에 확인한 바에 의하여도 쟁점토지의 평당거래가액은 5,000,000원 ~ 7,500,000원에 이르고 있어 평당 2,25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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