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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2438 | 양도 | 1993-12-02
[사건번호]

국심1993광2438 (1993.1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000등의 진술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위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5.31. 취득한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 OO 대(垈) 158㎡를 같은해 7.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17,390,000원에 취득하여 4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2.23.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88년도분 양도소득세 16,613,360원 및 동방위세 3,322,7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29. 이의신청, 같은해 6.17. 심사청구를 거쳐 , 같은해 9.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41,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취득가액이 17,390,000원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의 취득가액이 4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등의 진술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17,39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위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위 토지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청구인은 위 가액이 41,000,000원이라는 자료로 청구외 OO, OOO의 진술서와 청구외 OOO의 번복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이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진술한 바에 의하면 위 토지의 취득가액은 17,39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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