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16 2016노71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더 이상 선처할 여지가 없는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