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7노121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횡령 액 전액이 피해 회사에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은 고령으로 원심판결 이후인 2018. 3. 9. 구불 결장의 암으로 전방 절제술을 받고서 현재까지 항암치료 중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앞선 파기 사유에서 본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