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364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14:10경부터 14:30경까지 약 20분 동안 서울 관악구 소재 ‘B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봉천역(지하철 2호선) 앞까지 피해자 C(52세)이 운행하는 D(노선번호 E) 시내버스 승객으로 탑승하여 다른 승객들 약 25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씹새끼, 이런 새끼들이 회사에서 일하며 함부로 하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