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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130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5.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 2. 그 밖의 판결 이유 생략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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