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5가단48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2.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9,0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2. 5.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