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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8 2016고단34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22:12경 파주시 C아파트 210동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흔들의자에 앉아 휴대폰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팔을 껴안 듯이 감싸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피해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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