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5.20 2014가단42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390,141원 및 그 중 23,385,352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390,141원 및 그 중 23,385,352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