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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5.20 2014가단42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390,141원 및 그 중 23,385,352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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